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19. (화)

관세

관세청,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송치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사건에 대해 대구세관이 해당 사건 조사를 완료한데 이어, 이달 13일 수입업체 대표 김某씨 등 6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피력했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 수사가 지연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말 수사에 착수한 결과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판단해 올해 2월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했으나, 검찰은 혐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기소 및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혐의사실을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에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충족시킬 만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올해 7월말 관련자의 자백 등 혐의사실을 확정하고 수사지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관세청이 소극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관세청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단순히 정보가 제공된 건에 대해서만 수사한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수 건을 추가로 인지해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억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지난해 10월 이후 총 97회 입출항했으며, 이 가운데 41회 선박검사를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그외 입출항에서의 선박검사 미실시는 주요 입출항지가 일본·중국으로, 주된 적재물 또한 철근·철강·강판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검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