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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관세

관세청, 면세품 불법유출 우려 외국인 현장인도 제한

빈번한 항공권 취소·고액물품 구매 외국인 시내면세점 이용 어려워져

항공권 예약을 빈번하게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도 시내면세점에서 고액 또는 빈번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외국인에게는 다음달부터 면세품 현장인도가 제한된다.

 

관세청은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또는 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와 국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에 한해 시내면세점 매장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인도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B면세점 직원이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공모해 중국인 명의로 17억 상당의 샴푸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국내로 불법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불법유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방지책을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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