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인천공항 DF11 면세점사업자, (주)그랜드관광호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DF11 면세점 사업자로 ㈜그랜드관광호텔이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지난 3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특허심사 결과, 총점 1천점에서 865.49점을 획득한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DF11 면세점사업자 응찰에는 ㈜에스엠면세점과 ㈜그랜드관광호텔 등이 복수로 신청했으며, ㈜에스엠면세점는 공항공사 평가에서 404.64점과 특허심사위로부터 402.50점 등 양 기관으로부터 각각 400점 이상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아 807.14점을 획득했다.

 

반면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에스엠면세점은 특허심사위로부터 390.49점을 받는데 그친 반면, 앞서 진행된 공항공사 평가에서 475.00점을 획득하는 등 총 865.49점으로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