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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관세

관세청, 국부유출 막기 위해 서울세관 조사2국 신설

외환조사 전담조직(局)…무역거래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단속

무역거래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 및 국부유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에 따라, 종전 밀수·불법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해 왔던 서울세관 조사국은 조사1국과 조사2국으로 나뉘게 되며, 조사1국은 밀수 단속업무를, 조사2국은 불법외환거래 단속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신설되는 서울세관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를 신설하는 등 2과 3관실로 편제된다.

 

또한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포함해 19명을 재배치하는 등 총 62명 정원으로 운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외환규제 완화와 FTA 확대에 따른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조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이번 직제개편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본청 및 각 세관업무를 진단해 기능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 증원없이 91명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 효율화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신설된 서울세관 조사2국에는 앞서처럼 본청 인력 등을 포함해 총 19명을 재배치했으며, 각 항만의 보세구역간 이동감시 강화를 위해 각 세관에 63명을, 기업심사업무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9명을 전환 재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직제개편으로 무역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며,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외환거래 건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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