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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관세

관세청, 한-UAE AEO MRA 이달 1일 전면이행

아랍에미레이트(UAE)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이달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해당 국가로 수출되는 국내물품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UAE와 2015년 12월부터 AEO MRA를 협상한 결과, 이달 1일부터 전면 이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한·UAE AEO MRA 전면 이행으로,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이 종전 5%에서 2.5%까지 낮아지게 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도 일반화물보다 우선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등 통관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또한 양 국간에 세관연락관을 운영함에 따라 수출입현장에서 발생하는 통관절차상 문제를 양국 관세당국이 직접 해결에 나서게 된다.

 

특히, 이번 한·UAE AEO MRA 전면 이행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도 점진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등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UAE AEO MRA 발효로 인한 수입검사율 하락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94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10대 무역적자국 중 하나인 UAE로의 수출길이 훨씬 쉬워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19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으며 전체 교역량의 64.5%가 이들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다”며, “AEO수출기업들은 적극적으로 MRA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베트남·카자흐스탄·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AEO MRA를 추가로 체결할 방침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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