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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 대미 수출업체 통관애로 2차 특별지원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이 한층 심화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원산지 판정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의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이번 특별지원은 지난 1차 원산지 통관애로 특별지원에 이은 2차 지원책으로,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수출신고시스템 주의사항 자동안내 △미 보복관세 3차 해당품목 수출업체 개별 안내 등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수출입업체의 원산지 판정 애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는 수입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사전 확인(컨설팅)해 주는 제도다.

 

일례로, 한·중 연결공정제품 또는 중국산 재료 등을 혼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세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최종 원산지(한국산 또는 중국산)를 가늠해 볼 수 있어, 업체의 원산지 판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전국 본부세관의 원산지 검증부서는 수출입 업체가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 및 본부세관 연락처

 

기관

 

부서명

 

지원내용

 

연락처

 

관세청

 

FTA

 

협력과

 

-특별지원 업무총괄

 

․ 업체 애로사항 접수

 

․ 무역분쟁 모니터링

 

-피해사례 접수창구

 

․ kcsfcd@korea.kr

 

․ 042-481-3232

 

(3280)

 

관세평가

 

분류원

 

-품목분류 지원업무

 

(품목분류 정확성 검토)

 

․ 042-714-7539, 7535

 

수출입기업

 

지원센타

 

 

 

(원산지 상담지원. 피해 접수)

 

----------

 

 

 

원산지

 

검증부서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

 

확인 서비스)

 

인천세관, 지원센터

 

인천세관, 검증지원부서

 

032-452-3639

 

032-722-5928

 

서울세관, 지원센터

 

서울세관, 검증지원부서

 

02-510-1378

 

02-510-1691~95

 

부산세관, 지원센터

 

부산세관, 검증지원부서

 

051-620-6979

 

051-620-6644

 

대구세관, 지원센터

 

대구세관, 검증지원부서

 

053-230-5183

 

053-230-5236

 

광주세관, 지원센터

 

광주세관, 검증지원부서

 

062-975-8192

 

062-975-8056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평택세관, 검증지원부서

 

031-8054-7043

 

031-8054-7041

 

 

 

 

또한 수출입업체가 수출신고를 위해 수출신고시스템(UNI-PASS 또는 업체 자체 수출신고시스템)에 접속시, 미·중 보복관세 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팝업창이 생성돼 업체가 유의사항을 수출 전에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로 수출입업체가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을 국내로 반입후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또한 보복관세 해당품목(3단계)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선별한 후 해당 업체가 원산지 업무를 자율 점검토록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해 수출입업체의 피해(통관애로 등) 발생시 관세청에 즉시 통보해 달라”며 “업체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한·미 관세청장회의는 물론, 원산지 회의와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한·미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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