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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관세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제공

이달 19일까지 지역 본부세관별 희망기업 모집

원산지 관리역량이 취약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협약 체결국의 원산지 검증에 앞서 세관이 원산지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물품 FTA 원산지 사전확인’ 희망 사업자를 이달 19일까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본부세관의 FTA 전문가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방법, 체약상대국의 검증시 대응요령 등을 함께 안내해 기업이 수출물품의 원산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FTA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특혜를 적용받아 수출한 상품에 대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전에 원산지의 적정성을 세관이 미리 확인하는 등 FTA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은 관세 절감에 따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 중소기업은 원산지 검증 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한 탓에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의 수입자는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며, 우리 기업에게는 상대국 수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무역거래 단절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산 물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원산지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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