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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장 "외환사범에 대해 횡령·배임 수사권 갖도록 추진"

기재위 국정감사서 밝혀…"입국장 면세점 도입시 인력 증원 필요"

김영문 관세청장은 내년 5월경부터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해 "면세점 본질에 맞지 않고 검색과 관련해 엄청난 문제가 있지만 국민 경제 활성화와 편의 증진 측면에서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관세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의원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 81%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관광객 수요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기대되는데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관세청장은 "기본적으로 검색의 문제가 있고 마약사범 메르스 등 검역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마약 사범의 경우 출입국 과정에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계속 따라가야 하는 등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내면세점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내 면세점의 물품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며, 위탁 운영 도입은 제도의 문제이고 기재부가 면세점제도와 관련해 별도 기구를 만들었으니 거기서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관세청장은 "외환사범에 대해서는 관련행위 수사권만 있는데 앞으로 이들에 대한 횡령.배임 수사권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승희 의원은 "뛰는 관세청 위에 나는 외환사범이 있다. 기존과 같이는 지능화.대형화하고 있는 외환사범을 막을 수 없으며, 관세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관세청장은 "기본적으로 외환사범에 대해서는 횡령과 배임 행위에 대해 같이 수사해야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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