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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관세청, 태국 샴푸 수출업체 '5% 관세율 적용' 당부

현지 수입업체 20% 관세율 적용…상호대응세율 활용시 관세비용 절감

태국에 국내산 샴푸를 수출 중인 업체 상당수가 고율의 관세율을 납부하고 있으나, FTA협정에 따라 5%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31일 한국에서 수출한 샴푸를 태국 수입업체가 20%에 달하는 기본세율로 신고 중인 실태를 현지 관세관을 통해 파악한 후, 한·아세안 FTA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협정 체결 당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농·수·축산물 등과 일부 공산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국이 FTA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FTA 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수입국은 기본세율이 아닌 양국 FTA 세율 가운데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응세율제도’를 운용하고 있기에 이같은 혜택이 가능하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아세안국가로 수출하는 샴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FTA 세율이 5%이고, 태국의 경우 0%로 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샴푸를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제도를 활용해 태국의 기본세율인 20%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FTA 세율인 5%를 적용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혜택을 샴푸 수출업체와 태국의 수입업체에 알리기 위해 관련 업체에 이메일을 발송하고 현지 수입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태국에 샴푸를 수출한 금액은 151만달러로, FTA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연간 23만달러(약 2.5억원) 가량의 비용을 수출업체들이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태국에 수출한 샴푸 이외에도 한·아세안 FTA 협정상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민감품목이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 불리한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해외관세관과 함께 모니터링하겠다”며 “수출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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