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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관세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이후 국내 밀반입 크게 증가

체코 공항면세점에선 대마 술도 판매…대마류 반입시 처벌주의보 발령

미국 일부 주(州)에 이어 캐나다에서의 대마 합법화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반입되는 대마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은 11일 대마가 합법화된 이들 지역으로부터 국내 반입되는 대마류의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지난 10월 캐나다 전역에서 대마 합법화가 실시된 이후 11월말 현재 세관에서 적발한 북미지역발 대마류는 182건, 27㎏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4%, 3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대마류 종류 또한 대마초 뿐만 아니라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카트리지 등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카트리지 등 대마제품 마약류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대마가 합법화된 주에서 주로 반입되고 있으며, 심지어 해외직구를 이용해 국제우편물 등으로 대마오일, 양귀비 종자 등 마약류의 국내 반입사례도 증가했다.

 

특히 체코 소재 공항면세점에서는 양주병 안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대마 술을 판매 중으로, 해외여행자 등 우리 국민들이 마약류로 분류된 것을 모르고 여행자 휴대품으로 국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세관은 밝혔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거나 대마제품류를 국내 반입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세관직원에 대한 마약류 적발기법 교육을 강화하고, 검·경찰,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국내외 단속기관간 정보교류도 활성화해 대마류 등 마약밀수를 관세국경에서 원천차단.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수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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