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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한-중국·베트남 FTA 발효 5년차 관세율 확인하세요!

관세청, 2019년 관세율 철폐 및 인하 품목 안내

한·중 FTA 체결 5년차를 맞아 2019년 1월부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으로 1천679개, 중국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천433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또한 수출품목 4천225개, 수입품목 4천384개 품목 등은 단계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된다.

관세청은 31일 내년도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5년차를 맞아 관세철폐 및 인하가 적용되는 품목을 안내하고, 수출입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으로 47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34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며, 수출품목 144개, 수입품목 57개 품목은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한·중국 FTA에 비해 한·베트남 FTA 관세율 철폐 및 인하 품목이 적은 것은 지난 2007년 6월자로 한·아세안 FTA가 발효됨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약 90% 정도가 이미 양허돼 5년차 철폐 비중은 약 1%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수출입업체들은 2019년부터 관세율이 완전히 철폐되는 품목 가운데 세율차가 큰 한·중, 한·베트남 FTA 주요 수출입 품목들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한·중국 FTA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복사기,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바지,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 및 트럼펫과 같은 금관악기가 2018년도 관세율 3.5∼4%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포도주를 제외한 과실·곡물의 발효주, 가죽의류, 견직물 등이 2018년도 관세율 2.6∼3%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한·베트남 FTA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유리제품, 영상재생기기, 주방·식탁용품, 그라인더 등이 2018년도 5∼8%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또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맥주, 멸치젓, 조기(생선), 표고버섯, 위스키 등이 2018년도 4∼6%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이와 함께 세율이 인하되는 품목 가운데 가장 큰 세율차를 보이는 한·중 FTA분야에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포도주, 파파야, 완두, 팥 페이스트, 염장한 고사리 등이 2019년도에도 여전히 고세율(12.5∼48.7%)이 적용되나, 전년도에 비해 세율이 2.5∼3.3% 인하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식용뿌리, 수수·귀리·옥수수 종자, 코코넛 등 또한 여전히 고세율(30∼508.7%)이나, 세율은 3∼75.7% 인하된다.

 

한·베트남 FTA 분야 주요 관세율 인하품목의 경우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가운데 3천cc 이상의 승용자동차, 자동차부품, 차량용 엔진, 커피메이커 등이 2018년도에 비해 세율이 3∼6.8% 인하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과실 칵테일, 두리안,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등의 세율이 3∼5% 인하된다.

 

한편 2019년부터 한·중, 한·베트남 FTA 세율 완전철폐 및 단계적 철폐에 따른 FTA 활용 실익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YES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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