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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출국장면세점 당락 좌우한 공항공사 입김 이젠 아듀~

새 평가방식 적용시 종전 절반에서 1/4로 영향력 줄어

출·입국장 면세점 선정시 시설권자인 공항공사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항공사가 사실상 절반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는 그 영향력이 사실상 1/4로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입국장면세점이 도입되지 않은 지난 연말까지는 출국장 면세점사업자 선정시 총 1천점의 배점 가운데, 시설권자인 공항공사가 ‘운영인의 경영능력’ 평가항목으로 500점, 관세청 산하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등 3가지 평가항목으로 500점 한도 내에서 배점을 부여해 왔다.

 

문제는 공항공사의 평가기준인 운영인의 경영능력 항목 가운데 입찰가격 평가비중이 너무 높은 나머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를 왜곡하거나 잠식당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개최됐던 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6월 열렸던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DF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 등이 복수로 신청한 가운데, ㈜신세계디에프가 최종 선정됐다.

 

특허심사위원회가 당시 공개한 배점에 따르면, 탈락한 ㈜호텔신라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397.10점을, 특허심사위원회로부터 418.50점을 받았다. 반면 선정된 ㈜신세계디에프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473.55점,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406.02점을 받았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 모두 특허심사위원회로부터 400점 초반대의 점수를 고르게 획득했으나,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한쪽은 300점대 후반을 한쪽은 400점을 후반을 부여함에 따라, 결국 당락이 뒤바뀐 셈이다.

 

이같은 사례는 이후 개최된 출국장면세점 심사과정에서 계속해 재연됐다.

 

지난해 8월28일 열린 청주공항 면세점 특허심사에서도 공항공사가 복수의 사업자 가운데 한쪽은 400점대 후반을, 한쪽은 400점대 초반의 점수를 부여함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의 배점평가 다른 사업자가 결국 최종 면세점사업자로 선정됐다.

 

같은달 30일 열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1 특허심사 또한 마찬가지다.

 

당시 ㈜에스엠면세점과 ㈜그랜드관광호텔 등이 복수로 특허권 입찰에 나섰으며, 최종 결과는 ㈜그랜드관광호텔이 선정됐다.

 

당시 공개된 배점결과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회는 ㈜에스엠면세점에 402.50점을, ㈜그랜드관광호텔에 390.49점을 부여하는 등 12점 내외의 근소한 점수 편차를 뒀다.

 

반면 공항공사의 경우 ㈜에스엠면세점에 402.50점, ㈜그랜드관광호텔에는 무려 475.00점을 부여하는 등 73점 이상의 점수 편차를 뒀다.

 

이런탓에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사실상 시설권자인 공항공사가 입찰가격을 높게 써낸 사업자를 지정하면 사실상 확정된다는 면세점업계의 여론마저 일고 있다.

 

관세청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위상 또한 추락할 수밖에 없다.

 

‘특허보세구역관리역량’,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 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두고 면세점사업자에 대한 심의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이같은 노력과는 별개로 공항공사의 결정 한 번에 사업자가 뒤집히는 결과가 속출하는 탓에 위원회 소속 위원들 또한 불편한 속내를 표출하고 있다.

 

결국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세청이 지난달 20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을 열고 면세점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출국장 면세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항공사의 결정에 좌우되는 특허심사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KDI가 세롭게 제시된 출국장 면세점 평가기준에 따르면, 시설관리권자의 평가점수를 250점으로 환산해 반영하고,  ‘운영인의 경영능력’ 평가는 특허심사위원들이 수행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종전 출국장면세점 평가기준인 시설관리권자의 ‘운영인의 경영능력’ 평가 배점이 500점에서 250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평가의 주체도 특허심사위원들이 대체하게 된다.

 

각 평가항목별 점수 비중도 조정돼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은 250점→ 3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는 삭제,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은 200점→150점, 시설관리권자(공항공사) 평가 250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내년 5월 시범 운영예정인 입국장 면세점사업자 선정시 중소·중견기업만이 입찰 가능한 점을 반영해, 현행 출국장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KDI가 제시한 출국장면세점 평가기준이 최종 평가방식으로 채택될 경우, 시설권자인 공항공사가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과거의 얘기가 되며,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실권을 쥐게 된다.

 

무엇보다 시장 논리로만 접근해온 면세점 사업이 표면적으로는 종합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합리적인 평가로 환원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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