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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설명절 기간 24시간 신속통관·특별환급 지원

관세청, 일선세관에 상시지원팀 편성·운영…수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일선 각 세관에 상시지원팀이 개설되는 한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환급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일선 각 세관별로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설된 상시지원팀에서는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설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세관에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물품을 미선적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되고 있다.

 

한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된다.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심사한 후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기간중 실시한 특별환급 지원을 통해 총 3천492개 업체를 대상으로 1천451억원이 긴급 지원됐다.

 

이외에도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8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설명절을 맞아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유통이력 현장 점검을 병행해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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