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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관세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 담보 제공 없이 관세 등 일괄 납부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혜택들이 실시된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우선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 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해 납부하는 무담보원칙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1만8천여개의 수출기업이 연간 30억원 상당의 담보 제공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통관실적 등 다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또한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회생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사업체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고 체납처분을 미뤄주는 것으로, 3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없고, 체납액 납부계획서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 담보 제공의 생략도 가능하다.

 

관세청은 또한 올해 입국장면세점 제도를 도입해 해외 여행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입국장면세점은 상반기 중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운영주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기간(5년) 만료시 특허갱신도 허용했다.이에 따라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특허갱신을 허용하며, 최장 15년간의 면세점 운영기간을 보장한다.

 

보세구역 내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보관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장기 보관 중인 악성 체화물품에 대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취소 사유를 개선해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더라도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은 특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이 보세창고, 보세공장 및 면세점을 운영하다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경우 보세창고와 보세공장까지도 특허가 취소됐다. 

 

선용품 하역허가 등 11개 민원업무에 대한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해 민원업무의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했다. 인·허가 간주제는 허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신청의 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짝퉁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했다. 예전에는 단순 반송조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기하거나 침해부분을 제거한 후 반송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고추와 뱀장어를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없는 물품(냉동옥돔, 비식용 냉동기름치, 비식용 냉동멸치, 비식용 꽃가루)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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