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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입출국장면세점 선정시 시설관리권자 권한 절반으로 뚝↓

보세특허심사위,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시설권자 배점 500점→250점

입출국장에 설치되는 면세점 특허심사시 시설관리권자에게 부여해 온 평가 배점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종전까지 시설관리권자에게 부여된 배점은 총점 1천점 가운데 절반인 500점으로, 사실상 당락을 좌우할 수준이었다.

 

또한 면세점 특허심사시 신규특허와 갱신특허를 구분해 각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달리 두는 등 면세점 개점 초기와 시설운영 이후를 사업권자의 관리역량을 차등 심사하게 된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서울세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선안 의결에 앞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면세점제도개선TF와 관세행정혁신TF 등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번 의결안에서 KDI가 제시한 개선안을 대폭 수용해, 신규특허와 갱신특허, 입·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허 등 각 특성을 반영해 평가기준의 적합성을 높였다.

 

확정된 갱신 평가기준에 따르면, 신규특허는 보세구역 관리역량의 배점을 높이고 갱신특허는 상생협력분야의 비중을 높이는 등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입·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균형잡힌 평가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권자의 평가결과 반영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조정했다.

 

중소·중견면세점은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 및 상생분야의 배점을 축소해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세부항목에서 소비자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분야를 평가기준으로 추가했으며, 중복되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했다.

 

다음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의결한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

 

일반경쟁, 대기업 특허심사 평가분야 배점

 

연번

 

평가분야

 

평가점수 배점

 

시내면세점

 

입․출국장면세점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신규

 

갱신

 

신규

 

갱신

 

1

 

보세구역 관리역량

 

300

 

350

 

200

 

250

 

350

 

200

 

2

 

경영능력

 

250

 

250

 

100

 

 

 

250

 

200

 

3

 

관광 인프라

 

200

 

200

 

200

 

50

 

삭제

 

-

 

4

 

상생협력

 

250

 

200

 

500

 

200

 

150

 

600

 

5

 

시설관리권자

 

-

 

-

 

-

 

500

 

25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한경쟁, 중소·중견기업 특허심사 평가분야 배점

 

연번

 

평가분야

 

평가점수 배점

 

시내면세점

 

입․출국장면세점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신규

 

갱신

 

신규

 

갱신

 

1

 

보세구역 관리역량

 

300

 

350

 

200

 

250

 

300

 

200

 

2

 

경영능력

 

250

 

350

 

100

 

 

 

350

 

200

 

3

 

관광 인프라

 

200

 

130

 

200

 

50

 

삭제

 

-

 

4

 

상생협력

 

250

 

170

 

500

 

200

 

100

 

600

 

5

 

시설관리권자

 

-

 

-

 

-

 

500

 

25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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