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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품목분류위원, '30~40명'으로 확대된다

관세청, 품목분류 훈령 행정예고…품목분류 재심사 규정 신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수가 확대된다.

 

특히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물품 가운데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에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며, 서면심사 근거 또한 마련된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사항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개정은 이달 12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구성 위원이 종전 ‘20인 이상 30인 이하’에서 ‘30인 이상 40인 이하’로 확대되고, 매 회의시 중앙행정공무원 2인 이상이 포함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훈령안에서는 위원 구성 가운데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및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을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번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외부위원 확대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공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품목분류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단 구성이 종전 40인에서 50인으로 확대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에 상정되는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규정도 신설해, 품목분류 변경으로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에 대한 사전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심사 물품 가운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지정해 품목분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개최시 대면심사가 원칙이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나 법원 판결 등이 있는 등 쟁점이 없고, 이에 따라 단순변경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사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특정물품에 대한 기술적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품목분류위원회 개최전에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기술자문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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