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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긴급·중요한 품목분류 결정 15일 단축한다

앞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정지원을 펴기로 했다. 납기연장.분할납부, 부가세 납부유예,환급 지원, 체납자회생지원,관세조사유예와 같은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해서는 '無담보 납부유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담보제공이 필요하며 주로 대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들도 최대 6개월간 관세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AEO제도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재무건전성 등 AEO 공인유지 요건을 462개에서 121개로 대폭 축소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교역량이 크고 통관애로 발생이 잦은 신흥시장 거점국을 중심으로 MRA 체결을 확대하고, 실질적 혜택 제공을 위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19개국과 MRA를 체결한 상태이며, 앞으로 러시아, 베트남, 브라질, 인니 등과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품목분류 사전확인을 간소화해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 요청, 수출입신고 임박물품,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 등 긴급하고 중요한 품목분류 결정을 30일에서 15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밖에 품목분류위원회 서면심의 만으로 고시변경을 허용하는 등 신속한 품목분류 결정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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