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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관세

아세안 등 신흥국에 관세전문가 파견해 통관지원

관세청, 하반기 '순회 관세 파견관 제도' 운영

관세청이 아세안 등 신흥국가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순회 관세 파견관 제도'를 신설.운영한다.

 

관세청은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따라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아세안 등 신흥국가 중심으로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관이 파견돼 있지 않은 신흥국 해외무역관(코트라)에 관세전문가를 단기(1개월) 지원하는 '순회 관세 파견관 제도'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하반기 1~2개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더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하고 중요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전문가 지원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베트남의 과도한 원산지증명서류 요구 관행에 대해 전담팀을 파견한 게 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관세관의 최우선 미션으로 설정하고 관세관의 업무·성과관리 체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통관애로 해소건수, 수출수요 정보 제공건수, 수출기업 지원활동 실적을 성과관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세관으로 하여금 상무관.해외무역관과 협업해 현지 관세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기업과의 수출지원 소통을 확대하도록 했다.

 

국제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국가간 품목분류 분쟁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빈번발생 국가를 대상으로 ‘분쟁.해결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주력 수출상품 또는 품목분류 논쟁이 높은 신상품에 대해 WCO에 안건으로 적극 상정해 국제 품목분류기준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한 코트라, aT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국제분쟁 및 통관애로 발생 시 공동대응으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공관, 코트라 등을 통해 수집된 최신 해외동향과 수입규제 정보.통관애로 유형을 분석해 수출기업에 분기별 1회 제공하고, 해외통관애로 관리범위를 ‘금액없는 일반통관애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업체 규모별.지역별.산업별로 통관애로 사항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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