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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단속 실시

오는 5월17일까지 14개국 참여…국내에서도 환경부와 공조단속 펼쳐

아·태지역 국가간에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단속에 이어, 국내에서도 관세청 주도로 환경부와의 공조를 통해 폐기물 수출입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국 관세청과 유엔환경계획(UNEP) 및 바젤협약사무국이 참가한 가운데,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 개회식을 열고, 오는 5월17일까지 8주간 국제공조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공조단속에 참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등 14개 국가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14일과 필리핀 관세청에 이어 28일 베트남·중국 관세청 등과 쓰레기 불법수출에 대한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수사를 합의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 중에 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과 연계해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도 쓰레기 불법수출입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해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강화하는 등 쓰레기 불법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쓰레기 불법수출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의 불법 국가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중에 수출국과 수입국이 쓰레기 불법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수입 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의 경우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은 이뤄져 왔으나, 수입 국가로부터 관련정보가 수출국가에 통보되지 않아 수출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반입단계에서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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