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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관세

박창언, 제25대 한국관세사회장 당선

박 신임 회장 "보수료율 법적 근거 마련·행정소송 관세사 수행 추진" 다짐

제25대 관세사회장에 기호 1번 박창언 후보가 당선됐다.

 

3월2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제43차 한국관세사회 총회에서 열린 제25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 결과 기호 1번 박창언 후보가 선출됐다.
 
이날 총회에는 회원 1377명이 투표했으며, 유효투표수 1천359표를 기록했다.

 

 

개표 결과 25대 회장에 당선된 박창언 후보는 540표를, 기호 2번 홍영선 후보는 309표를, 기호 3번 정임표 후보는 519표를 각각 획득했다.

 

박창언 회장 당선자와 2위를 기록한 정임표 후보간 표차는 21표차로, 역대 관세사회장 선거전에서 두 번째로 근소한 표 차이를 기록했다.

 

한편, 기호 1번 박창언 후보가 회장에 당선됨에 따라 관세사회는 우선적으로 회원 사무소간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료율표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설 방침이다.

 

박창언 신임 회장은 앞선 선거전에서 공약을 통해 관세사 표준 직무편람에 관세사의 서비스 범위 재정립, 각 사무소내 보수료율표 작성·비치에 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업종에 관세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관세사법에 보수 기준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넓히기 위한 노력 가운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이 세관과 상공회의소로 한정된 것과 관련해 관세사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관세사도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나설 방침이다.

 

박창언 관세사회장은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는 관세법관련 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소송 수행능력이 우리 관세사보다 못하다는 것은 심판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점이 잘 말하고 있다”며 “관세행정은 누구보다 관세사가 전문가이기에 소송대리권을 관세사법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회장이 회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근체제로의 전환 추진과 함께, 관세청이 추진 중인 신통관절차법 제정 움직임과 연동해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또한 구축될 전망이다.

 

박창언 신임 관세사회장은 이날 당선 소감에서 “오늘 선전한 경쟁후보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드리며, 오늘의 선거 결과는 저의 승리가 아닌 회원들의 승리”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당장 내일부터 공약 실천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회원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회를 도약시키고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본회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회칙개정안은 찬성 660표, 반대 709표로, 가결 정족수인 총회 참석회원의 2/3가 되지 않아 부결됐다.

 

[프로필]박창언 25대 한국관세사회장
▷51년생 ▷경북 고령 ▷경북고 ▷경북대(중퇴) ▷관세청(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 파견,90년) ▷김포세관 수입1과장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서울세관 이사화물과장·심사총괄과장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종합심사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관세청 총무과장 ▷대구본부세관장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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