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기간 15일이내로 단축된다

관세청,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 제도' 시행

수출 기업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15일 이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한해 10단위 심사에서 6단위만 심사하는‘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기준(HS Korea) 품목번호는 국제기준 품목분류(HS) 6자리에 4자리를 추가한 10자리로 분류된다.

 

그러나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국내기준 품목분류 10단위까지 심사함에 따라 품목분류 결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 물품은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한국산 입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내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국내 기준(HS Korea) 10단위까지 심사해 심사기간이 1달 이상 걸렸다.

 

한 예로 통신기기의 경우 6단위 HS 제8517.62호이며, 국내기준 10단위는 33개로 세분화돼 있어 품목분류 결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6단위 심사제도 시행으로 품목분류 심사기간이 15일이내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 신청은 약 4천500건으로 집계됐다.

 

국제기준 품목분류 기준인 6단위 품목번호 확인을 받고 싶은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신고 클릭후 신고서 작성에 들어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에서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을 체크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 시행으로 품목분류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품목분류와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 혜택을 기업들이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