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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관세

인도에 복사지 수출시 특혜 세율(0%) 적용

관세청, 10% 관세율 부과실태 파악후 법령개선 촉구…3월에 시정조치 이끌어

복사지와 전사지 등을 인도에 수출하는 국내수출업체들은 특혜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인도 현지에서 물품통관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등 종이류에 대해 인도 세관이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혜세율(0%)을 적용하도록 지난 3월 조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가 인도에 수출하는 복사지·전사지 등(HS코드 4809.90)의 관세율이 종던 10%에서 0%가 적용되는 등 해당 품목 수출업체 등이 혜택을 입게 됐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한국에서 수출한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세율  품목임에도, 인도세관에서 동 품목의 양허세율이 인도 관세법령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특혜 세율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태를 지난해 10월 駐인도 관세관을 통해 파악했다.

 

관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관세당국(CBIC)을 수차례 방문해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 적용 대상 품목임을 확인시키고, 인도의 해당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토록 요구했다.

 

한국 관세청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인 인도 관세당국은 복사지 등(HS 4809.90)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올해 3월15일 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품목을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업체는 연간 2억원상당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인도 수출물량 증가와 신규 바이어 개척 등 인도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미얀마 세관에서 한·아세안 FTA 특혜대상 품목인 구리전선과 용기두껑 및 만두 등에 대해 3∼5%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파악한 후, 미얀마 관계당국에 조속히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으며, 미얀마측은 지난 2월 시정 조치 완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관세당국의 잘못된 관세부과 관행에 대해 주요 통관애로 발생 지역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해외현지에서 부당한 관세부과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FTA포털(yesfta.customs.go.kr)로 즉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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