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반드시 기재해야

관세청, 특송고시 개정…내달 3일부터 목록통관시 제출 의무화

앞으로는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사용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을 목록통관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종전까지는 해외직구 물품의 간소화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특송물품에 대한 목록통관을 허용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 기재사항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으며, 일부에서는 해당 제도를 악용해 상용판매목적의 물품임에도 타인명의를 도용해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한 후 면세적용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특송물품의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기재사항에서 필수기재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담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6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송고시 개정으로, 해외직구 물품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의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 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