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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이달부터 입국장면세점 본격 운영 '이용방법 꼭 알아야!'

관세청, 구매한도 600불이하…시내·해외·입국장면세점 구매물품 합산과세

이달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면세점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면세품 구매절차를 개선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입국장면세점은 이달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2곳과 제2터미널에 한 곳 등 총 3개소가 운영된다. 이번 입국장면세점 개점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관세법령을 개정해 입국장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미화 600달러 이하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주류 1병(1ℓ 이하, 400달러 이하), 향수(60mℓ 이하) 등은 면세범위(600달러)와 무관하게 별도로 면세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담배 판매가 제한됨에 따라, 여행자는 구입할 수 없다.

 

관세청이 제시한 입국장면세장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공제한 차액부분은 과세된다.

 

일례로 시내면세점에서 가방(600달러)을 구매하고 해외에서 의류(600달러)를 구매했다면, 간이세율이 높아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한다. 간이세율은 의류는 25%,가방은 20%다.

 

또 다른 일례로, 시내면세점에서 가방(600달러)을 구매하고 해외에서 의류(600달러)를 구매한 후 입국장면세점에서 외국산 선글라스(600달러)를 구매했다면, 역시 간이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한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했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가 가능하다.

 

일례로 시내면세점에서 가방(600달러)을 구매하고, 해외에서 의류(600달러)를 구매한 후, 다시금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600달러)을 구매했다면,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은 공제되며, 가방과 의류는 과세된다.

 

특히 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술이나 향수를 구매한 후,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추가로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양주를 1병 구매한 후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토속주를 1병 구매했다면, 국산 토속주는 면세되고 양주는 과세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며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시 자진신고할 경우 관세의 관세의 30%, 최대 1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되나, 미신고 적발 시에는 오히려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이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행위 차단과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세관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 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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