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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이규희 "면세점 판매물품에 '면세용' 표시 의무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면세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달 31일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악용해 탑승권을 예약하고 면세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수령한 후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화장품 등의 물품을 국내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디.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 주류에만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반면,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제품이 적법하게 유통됐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규희 의원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해 면세품의 국내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탈세와 시장교란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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