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설치, 관세조사 견제·감독 강화해야"

관세조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관세 분야에 국세·지방세분야처럼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운영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세 분야에서는 2009년과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 분야 역시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방형직위의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관세법에 법제화했다.

 

또한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 관세조사기간 연장,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의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 요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관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가 관세조사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통지 기일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정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기한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요청 및 권리구제 절차 설명을 의무화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의 보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저지르면 벌칙을 적용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무원 의제란 비밀누설죄나 뇌물죄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민간인이라도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규정을 뜻한다.

 

유승희 의원은 "국세·지방세분야와 달리 관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사전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세조사 착수·진행·종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기구를 통한 관세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해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