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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기업 수출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제도' 도입된다

정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시 '3개월 이내'로 심사기한 신설
대기업 지배받는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특허 특례서 제외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품목분류에 대한 간이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 방지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품목분류에 대한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해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시 3개월 이내에 심사토록 심사기한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그 권고·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변경에 대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하여 품목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대상으로서 중소·중견기업 요건도 합리화했다. 현재 세관장은 일정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특례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를 위해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 등의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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