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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 중미 5개국·영국 FTA 전국 순회설명회

내달 발효되는 한·중미 FTA,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11월 발효예정 한·영 FTA,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

 

우리나라의 FTA 영토가 한층 확대된다. 내달부터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체결한 중미 5개국과의 FTA가 본격 발효된다. 또한 11월1일부터는 브렉시트가 예정된 영국과의 FTA 발효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한·중미 및 한·영 FTA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4일 서울에 이어, 25일 인천세관, 26일 부산세관과 광주세관, 27일 평택세관, 30일 대구세관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신규 발효되는 FTA의 상세 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기업의 의문사항을 설명회 현장에서 해소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16번째 FTA로,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가운데, 각 국의 국내절차 완료 여부에 따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2개국만이 우선 발효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중미 시장을 선점하고 나아가 북미와 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중미 FTA에서는 협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며, 수입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기만 해도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후속조치로 체결된 한·영 FTA는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영국 수출입물품에 안정적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됐으며, 국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영국과 EU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원산지제품을 제조하던 업체들이 현재와 동일한 관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EU산 원재료와 EU에서 수행한 공정이 인정되며, 운송시 EU 경유가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확대에 따라 세계시장에 우리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다"며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중미 및 한·영 FTA 설명회 개최 일정

 

지역

 

일시

 

장소

 

서울

 

9.24(화) 14:30~16:30

 

서울세관 10층 대강당

 

인천

 

9.25(수) 10:00~12:00

 

인천세관 본관 5층 대강당

 

부산

 

9.26(목) 14:00~16:00

 

부산세관 4층 대강당

 

광주

 

9.26(목) 14:00~16:00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세미나실

 

평택

 

9.27(금) 14:00~16:00

 

평택세관 4층 대강당

 

대구

 

9.30(월) 14:00~16:00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B동 402호

 

(허봉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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