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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징계받은 관세청 직원 71%는 외부기관에서 적발

징계유형-품위손상, 성실의무 위반, 음주운전 순
김두관 의원 "직원 청렴의무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관세청 직원의 3분의 2 이상은 관세청 내부적발이 아닌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직원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관세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은 총 16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관세청 내부 적발에 의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46명에 불과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외부기관 적발에 의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114명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직원의 71%을 차지했다.

 

○2014년 이후(연도별) 관세공무원 징계 현황(단위 : 명)

 

 

출처 : 관세청

 

연도별로 살펴보면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은 2014년 13명, 2015년 19명, 2016년 31명, 2017년 36명, 2018년 4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18명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내·외부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징계유형을 보면, 품위손상 53명, 성실의무 위반 37명, 음주운전 34명, 금품향응수수 26명, 비밀엄수 의무위반 6명, 직장이탈 금지위반 4명 순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금품향응과 관련해서 엄격한 청렴도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관세 공무원들이 오히려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정부는 공직기강을 강조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관세공무원들은 특히 스스로 높은 공직윤리와 기강이 필요하지만, 공직기강 강화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관세청은 직원들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감찰활동 강화를 통한 비위 적발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일벌백계을 통한 쇄신책과 끊임없는 자기반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4년 이후(연도별) 관세공무원 징계유형별 현황(단위 : 명)

 

징계유형

 

품위손상

 

성실의무

 

위반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비밀엄수

 

의무위반

 

직장이탈

 

금지위반

 

적발인원

 

53

 

37

 

34

 

26

 

6

 

4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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