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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관세

인천본부세관...수출입통관국→항만통관감시국, 감시국→공항통관감시국

관세청, 직제시행규칙 입법예고…내달 하순 시행 계획
인천항 소재 舊인천세관청사에 '나'급 항만통관감시국장 배치
현 인천공항에는 서기관급 공항통관감시국 신설

용당세관, 2016년1월 북부산세관 명칭변경 이후 2년10개월만에 옛 명칭 복원

 

우리나라 공·해상의 최대 입국관문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의 원활한 수출입통관 기능과 감시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인천세관 국 단위를 조정하는 직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또한 지난 2016년 1월 관세청 직제개편으로 북부산세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던 경남 소재 용당세관이 다시금 옛 명칭을 되찾게 된다.

 

관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인천세관 ‘나’급 고위직이 임명되는 수출입통관국과 '4급 서기관'이 임명되는 감시국을 각각 항만통관감시국(고위직)과 공항통관감시국(4급)으로 분류·통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종전까지 수출입통관업무 및 감시업무를 공항만 구분없이 통합 관리해 오던 것을 지리적 근접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수출입통관 및 감시업무를 각각 공항과 항만으로 분류·통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6년 1월 직제개정을 통해 '나'급 고위직이 각각 임명되는 舊 인천세관과 舊인천공항세관을 '가'급 고위직이 임명되는 지금의 인천본부세관으로 통합했으며, '나'급 고위직 한 석은 인천항과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을 관장하는 '수출입통관국장'으로 재편했다.

 

그러나,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업무피로도는 물론, 공항과 항만의 상이한 수출입통관절차 및 감시기능의 이원화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전개가 어렵다는 지적이 관세청 내부는 물론, 세관 주변 종사자들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舊인천세관 청사에 '나'급 고위직인 항만통관감시국을 편재해 인천항내 수출입통관 및 감시기능을 관장토록 하고, '가'급 고위직인 인천세관장 아래에 4급 공항통관감시국을 새롭게 편성한 후 인천공항의 수출입통관 및 감시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직제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천항만에 소재한 舊인천세관에 '나'급 고위직이, 인천공항에 소재한 현 인천세관에 ‘가’급 고위직이 각각 앉게 된다.

 

관세청의 주된 업무가 원활한 수출입통관과 관세국경감시 기능임을 고려할 때 공항과 항만에 각각 고위직이 상시 업무에 종사하게 돼,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또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또한 이번 직제개편안에서 세관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편의제고를 위해 지금의 북부산세관을 용당세관으로 명칭 변경에 나설 것임을 고시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지난 1971년 부산세관 우암출장소로 개소한 이후 1985년 용당세관으로 승격돼 31년간 명칭을 이어왔으나, 지난 2018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북부산세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용당세관이 다시금 옛 이름을 되찾게 된다.

 

또한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심사국장, 감시국장 직위가 3급 내지 4급이 보임할 수 있도록 개정이 추진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지원 및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6급 4명, 7급 7명 등 총 11명의 임기제공무원이 증원된다.

 

이외에도 마산세관과 창원세관으로 이원화된 마산항 부두의 관할세관이 업무 효율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마산세관으로 일원화된다.

 

관세청은 이번 직제개정 시행령안에 대해  내달 7일까지 관련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내달 하순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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