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5. (월)

관세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시 신규 발급번호 부여

정정발급 전·후 동일번호 부여땐 일부 아세안국가 특혜적용 배제 문제
동일번호 대신 신규 발급번호를 생성해 특혜적용 거부문제 해소 
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개선…19일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는 국내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 기존 발급번호 대신 신규 발급번호가 부여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중국을 비롯한 아세안 상당수 국가에서 원산지 발급번호가 수정 전·후와 동일한 탓에 관세 특혜적용을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C/O 발급시스템을 개선·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C/O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를 정정해 C/O를 다시 발급하더라도 ‘발급번호’는 최초 번호를 그대로 부여해 왔다.

 

그러나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정발급한 C/O의 발급번호가 수정 전 C/O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정정발급된 C/O의 진위나 유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들 아세안 국가에서는 C/O 정정발급시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발급기관에서 정정 후 재전송한 C/O 중 일부가 중국측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 중이다. 중국과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EODES) 중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천860건이 정상 수신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4천730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중국은 정정발급 개념이 없어, 현행 시스템상 최초 수신된(한→중) C/O번호와 동일한 C/O번호(정정발급)를 재수신할 경우 오류 메시지가 통보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C/O 정정발급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및 특혜적용 거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원산지정보의 전자적 교환과 관련한 걸림돌을 미연에 제거하는 등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의 EODES 구축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C/O 정정발급 개선방안은 2주간의 안내 및 홍보기간을 거쳐 이달 19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