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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주의' 전환, 불법책임 20년으로

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는 3일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전환하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운 법인제도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법인 설립을 통한 학술 진흥 및 기부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비영리법인 운영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합병·분할 제도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시효제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보다 신속해진 거래 현실과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위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를 안 때부터 5년’으로 변경하여 기간을 사실상 단축하는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해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충실한 권리구제를 도모했다.

 

법무부는 올 연말까지 민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뒤 새해 상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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