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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객관성·합리성 결여”

김홍규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세무사업무의 공공성 고려 강조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을 통해 진입장벽을 허물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려는 발상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홍규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는 ‘계간 세무사’에 기고한 ‘세무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검정’을 통해,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수립에 앞서 이해당사자인 세무사회와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적과정의 정책결정을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에 대한 KDI 연구보고서 내용이 자격사제도에 관한 법령 등을 규제차원으로 이해하고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있어 이는 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대변혁적 발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 ‘규제완화’라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당초 취지지만, 정부 의도를 보면 역사적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 발전해온 세무서비스를 비배타적업무로 보고 진입장력을 허물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이 같은 정부논리에 대해, 세무사법상의 세무사권익으로 해석되는 권리는 사실상 세무사개인을 위한 권리가 아니고, 납세자의 재산권보장 내지 정부의 과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사단체 임의가입 및 복수설립가능문제, 비자격사의 자격사고용문제, 이종자격사의 동업문제, 분사무소 설치 등의 정부의 전문자격사선진화 정책안은 서비스의 공공성이 유별난 세무사를 여타배타자격사의서비스 속성으로 포섭해 재단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실증분석과 표준척도가 없는 상태에서 객관적 이론보다는 개인적인 주장으로 해석되는 논리로 정책안을 계획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세무사업을 일반서비스와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하거나 진입장벽을 허물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려는 발상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세무사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덤으로 주고 감독도 받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며 의무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재의 제도는 ‘마치 권투시합에서 한 선수에게는 양손에 또 한 선수에게는 한손만 사용하라’는 불공정한 룰을 개선하는 방안이 오히려 진정한 선진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세무사는 세무사제도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음미하는 선진화정책은 충분한 실증분석사례를 가지고 일방적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세무사회와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 등으로 타당성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민주적 과정을 통함으로써 서비스선진화의 진정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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