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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장후보 공탁금 40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

내년 3월부터 적용……2월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현행규정 유지

세무사회장 선거출마를 위한 공탁금이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됐다. 또한 지방세무사회장 역시 공탁금이 500만원 늘어난 1천 5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회장 및 지방세무사회장의 연대부회장을 줄이는 회칙개정에 따라 공탁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임원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우선 세무사회장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공탁금이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나고, 지방세무사회장 후보자의 공탁금도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그러나 개정규정은 내년 3월 이후 적용됨에 따라 내년 2월 치러지는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종전대로 세무사회장 2천만원(부회장 1천만원), 감사 1천만원, 윤리위원장 1천만원이 유지된다.

 

다만, 내년 4월 서울지방회를 제외한 5개지방회 임원선거의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 지방세무사회장 1천500만원(부회장 1천만원)의 공탁금을 납입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일전에 사망하는 경우와, 공직자윤리법 제 3조에 규정된 공직자로의 임명 또는 내정돼 후보를 불가피하게 사퇴할 경우 공탁금을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본회 회장 연대부회장이 1명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 지방세무사회 부회장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는 지방세무사회 설치운영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공탁금 조정과 관련, “종전 선거규정의 경우 세무사회장 2천만원, 부회장 3인 3천만원(각각 1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의 공탁금을 납입해야 했지만, 부회장 연대후보가 1명으로 줄어 3천만원으로 공탁금이 줄어 이를 조정했다”며 “회장후보 공탁금을 4천만원으로 늘림으로써 부회장 1인 1천만원을 포함해 5천만원으로 종전수준을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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