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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신년사]조용근 “세무사징계권 이관 성사시키겠다”

‘영원한 공동체, 회원간 화합·격려 당부’

“세무사 징계권 이관이 성사될 수 있도록 회원들께서도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사진>은 2011년 신묘년 신년사를 통해, 내년 2월 국회심의 예정인 세무사징계권 이관에 강한의지를 내비쳤다.

 

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처리 등으로 조세소위 심의가 미뤄졌으나,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기획재정위에서 합의가 된 상태”라며, “50년 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인 만큼 저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세무사징계권의 세무사회 이관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고 밝혔다.

 

조 회장 이어 “우리가 피부로 몸소 겪었지만 세무사를 비롯한 모든 전문자격사 업계의 환경이 매우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며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잠시 보류돼 있지만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이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데다, 이 같은 돌발성 정부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틈을 주면 한순간에 세무사제도의 틀이 허물어지고,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다져놓은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위상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신묘년에는 전회원이 총력을 모아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을 털어내고 세무사업계가 승승장구하는 뜻 깊은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세무사와 세무사회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한 동일체임을 마음에 새기고 장년이나 청년, 법인이나 개인 할 것 없이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합심하자”고 신년사를 맺었다.

 

□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인 신묘년(辛卯年)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다가오는 2011년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무사업계에도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기를 회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 세무사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함으로 새해를 설계해 나갔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가정과 생업에도 신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지난 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우리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세무사 등록업무의 세무사회 이관 문제 ▲‘비상장주식 평가기관’에 세무법인 포함 ▲2012년 AOTCA총회 및 세계조세컨벤션 서울 유치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업무 4년 연속 수탁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의 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 자율정화 캠페인 추진 ▲270만 회원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세무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세무사업계의 최대 숙원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세무사 등록권이 국세청에서 세무사회로 넘어오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세무사등록권 이관 문제는 지난 2003년부터 세무사법령 개정 때마다 계속적으로 건의했으나 국세청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던 난제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등록업무를 변호사협회와 공인회계사회가 맡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세무사등록권의 세무사회 이관은 우리 세무사의 위상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는 세무사 등록업무가 국세청 소득세에서 각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면서 회원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권을 우리 회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초부터 수차에 걸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등록권의 이관을 집요하게 요청했고,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회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숙원과제인 세무사징계권의 세무사회 이관 문제도 세무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조만간 국회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의 ‘경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처리 등으로 조세소위 심의가 미뤄졌으나,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기획재정위에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50년 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인 만큼 저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세무사징계권의 세무사회 이관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세무사의 위상제고 차원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피부로 몸소 겪었지만 세무사를 비롯한 모든 전문자격사 업계의 환경이 매우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잠시 보류돼 있지만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이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데다, 이 같은 돌발성 정부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틈을 주면 한순간에 세무사제도의 틀이 허물어지고,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다져놓은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위상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무사업계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시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 국민과 정부에 감동을 주자 많은 혜택이 되돌아 온 것은 물론, 세무사의 위상도 덩달아 크게 신장되었던 것을 지난 4년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일례로 전자신고 때 받는 세액공제가 1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나고, 납세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부 세목만 대리신고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도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 국민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새롭게 맞는 신묘년에는 전회원이 총력을 모아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을 털어내고 세무사업계가 승승장구하는 뜻 깊은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내년은 우리 세무사회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되는 해인데, 반백년의 역사에 걸맞은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확고히 과시할 수 있도록 올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무사와 세무사회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한 동일체임을 마음에 새기고 장년이나 청년, 법인이나 개인 할 것 없이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합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집행부에 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우리 세무사회를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회무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빌며, 회원동지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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