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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인터뷰]정구정 세무사회장 후보-기호 3번

"업역지키고 모두를 위한 '공존의 틀' 구축할것"

□ 내년 한국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지만, 현재 세무사계의 영업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면.
“2011년 9월9일이면 세무사제도 창설 5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세무사업계는 업무량은 늘어만 가는데도 과당경쟁에 의한 보수덤핑으로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새로운 업무가 생기더라도 과당경쟁에 의해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장이 된다면 세무사제도의 새로운 50년을 설계하는 ‘세무사미래기획단’을 만들어 과당 경쟁 해소 방안, 세무사 수익 증대 방안, 경력직원 인력난 해소방안, 조직개편 방안, 실질적인 명의대여 방지 방안, 회계프로그램 확보 방안, 회원사무소 경영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 ‘공존의 틀’을 구축할 것입니다. 

 

특히 세무사의 업무영역확대를 위해 장기 미조사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제와 지방세(취득세)에 대한 세무검증제를 추진하고, 기장대행업무가 확대되도록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사무소에서 대행하는 4대보험 신고업무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업무와 기업진단과 결산서검토보고서 작성업무, 컨설팅업무, 준조세행정심판대리, 지방자치단체 등 회계감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업자단체 및 금융기관 등이 신고대행, 세무상담, 세무컨설팅을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해 회원들의 업무가 축소되지 않도록 대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토록 추진해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토록 함으로서 새로운 수익원이 되게 하겠습니다.”

 

□ 정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을 통해 전문자격사제도의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세무사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 추진을 막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은 새삼스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2004년 세무사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에 참여정부가 강력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저는 청와대를 방문해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은 잘못된 정책임을 설명해 이를 철회시킨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이 된다면 다시 철회토록 할 것입니다.”

 

□ 지난해 세무사회가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 확보방안을 제시했지만, 본·지방회간의 이견 등으로 인해 결국 회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택스넷과 뉴젠ICT에 일부 회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요.
“한길TIS는 회원들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회장에 당선되면 한길TIS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사무소에 필요한 토털솔루션을 제공해 회계프로그램과 관련된 회원님들의 애로사항을 완전히 해결할 것입니다.”
 
□ 세무사징계권 이관 문제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징계권 이관을 위한 후보자의 전략은.
“현재 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징계권 이관 방안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용근 회장님을 도와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정부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장할 당시에 인연을 맺었던 많은 분들이 국회와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각처에 책임자로 있는 등 제가 회장으로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회장을 한번 해본 저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회장을 해보지 못하였기에 관계기관과의 공조방안에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저의 경우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세무사계의 최대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대외적으로는 로스쿨에 의한 변호사의 대량배출 문제와 FTA에 따른 세무시장 개방 문제, 정부의 전문자격사선진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세무사자격자의 대량선발에 의한 과당경쟁 문제와 경력직원 인력난 문제, 회계프로그램 확보문제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기장업무 축소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등 많은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에 당선되면 세무사제도의 새로운 50년을 설계하는 ‘세무사미래기획단’을 만들어 과당경쟁 해소 방안, 세무사 수익증대 방안, 경력직원 인력난 해소방안, 조직개편 방안, 실질적인 명의대여 방지 방안, 회계프로그램 확보 방안, 회원사무소 경영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 ‘공존의 틀’을 구축할 것입니다.” 
 
□ 현행 세무사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꼽는다면.
“세무사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래 부분 개정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회장이 되면 세무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무사 직무를 확대하는 문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를 차단하는 문제, 벌칙을 강화하는 문제,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위한 업무영역 확대문제, FTA에 따른 세무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직무에는 4대보험 신고대행 업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업무, 기업진단과 결산서검토보고서 작성업무, 컨설팅업무, 소액사건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준조세행정심판대리,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계감사 업무 등을 추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업자단체 및 금융기관 등이 신고대행, 세무상담, 세무컨설팅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국선세무사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와 세무사징계권의 세무사회 이관을 추진하는 등의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 타 자격사법에 산재해 있는 세무대리규정의 일원화(세무사법으로)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에 의하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에 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법을 고치지 않는 한 경영지도사 등이 자신들의 법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호3번 정구정 후보 프로필-

 

*1955년 2월11일생*충청북도 충주 출신*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1975년 제12회 세무사시험 합격(최연소)*한국세무사회장(2003~2005)*한국세무사고시회장(1996~1998)*(사)한국조세연구회 이사장(현)*서초지역세무사회*한국조세연구소소장 *대통령자문조세개혁위원*국무총리실조세연구원자문위원*재정경제부세제발전심의위원*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현)*국세청세정개혁추진위원*대한경리학원 등 세법강사 *충북 충주 수룡초등학교 총동문회장*명지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아름다운재단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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