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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인터뷰] 최원두 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기호 4번

□ 윤리위원장은 회원들의 징계를 결정하는 등 궂은 역할을 합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세무사회 부설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감사, 한국세무사회 예산결산심의위원, 조정계산서 감리위원, 윤리위원, 제도개선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러 회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한국세무사회를 위하고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이라면 궂은일 좋은 일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장의 자리는 봉사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우리회를 위한 봉사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 지난해 자체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근절대책이 있다면.

 

“우리회가 불법세무대리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우리회원에 국한됩니다. 세무사가 불법세무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극소수의 명의대여 행위 등이 제보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자격자 또는 타자격사가 불법 세무대리를 하는 것이 더 문제인데 이에 대한 조사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그러한 사항을 고발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불법 세무대리의 근절 대책이란 관계법률 등을 개정하는 제도의 정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세무사징계권 이관 문제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징계권 이관에 대한 입장과, 징계권이 이관될 경우 윤리위원회의 역할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복안이 있습니까.

 

“임시국회에서 논의 된다는 것은 관련 법 개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이 개정되면 실질적 징계권이양을 위해서 관련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시대에서 점차 자율을 강조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징계권이관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물론 징계권이 이관되면 윤리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기에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회칙 및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착수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통해 불법세무대리행위 세무사가 적발되더라도 윤리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위원회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리위원회와 업무조사정화위원회는 우선 생성 배경부터 다릅니다. 윤리위원회는 당초부터 우리회의 공식 기구로 회원의 윤리에 관한 조사와 심의 그리고 처분을 하는 기관으로 존재하였고 업무조사정화위원회는 회칙 제40조의2가 1989.4.27일 신설되면서 조사와 처리와 관한사항은 업무조사정화위원회의 임무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조사정화위원회가 불법세무대리행위 회원을 적발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 윤리위원회는 회칙규정에 따라 그 사건의 불법세무대리의 경중을 심의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는 것이지 엄한 처분을 하였느니 솜방망이 처분을 하였느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제 규정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업무는 업무조사정화위원회가 맡고 이에 대한 심의, 처분은 회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윤리위원장의 윤리위원회가 맡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저는 오래전부터 이번 선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회의 공식 행사는 물론, 각종 임의 단체, 즉 한국세무사고회, 한국세무사 석·박사회 등 각종 임의 단체의 회의 또는 행사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회원님의 현명하신 선택을 기다리며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 기호 4번 최원두 윤리위원장 후보 프로필
△49년 경남 남해 생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경영학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경영학학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경영학석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 과정(AMP) 수료 △한국세무사 고시회 7·8·9·10대 부회장(전) △한국세무사회 감사(전) △한국소상공인학회 감사(현)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전) △행정자치부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전) △국립암센타 감사(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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