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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인터뷰]유재선 세무사회장 후보-기호 4번

"위상제고위해 세무사법 전면 개정해야"

□ 내년 한국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지만, 현재 세무사계의 영업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면.

 

<사진1>“영업환경의 악화는 모든 전문자격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낙관하기 힘든 이러한 현실속에서 저는 세무사의 미래 비전을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법률전문가라는 위상에서 찾고자 합니다. 사실상 세무사는 일반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컨설턴트입니다. 사업상의 세무 문제 뿐 아니고 임직원의 근로, 재산의 취득과 처분, 증여 및 상속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담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현재의 단순한 기장 대리를 탈피하고 좀 더 고객과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통해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전문자격사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을 통해 전문자격사제도의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세무사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 추진을 막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전문자격사는 독립적 지위에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의 판단과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성립된 직역입니다. 무자격자의 자본참여, 복수사무소 등의 허용은 이러한 전문직의 전제조건을 와해시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선진국에서도 개방한 예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그 폐해를 알려 나간다면 정부로서도 무리한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자격사간의 동업 내지는 연대와 통합의 문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전향적으로, 우리 직역이 침해되지 않고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지난해 세무사회가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 확보방안을 제시했지만, 본·지방회간의 이견 등으로 인해 결국 회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택스넷과 뉴젠ICT에 일부 회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세무사회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유지·보수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프로그램 개발은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 차원에서 단체협상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협상하는 체제가 현 단계로서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독점이 공고화되지 않도록 경쟁체제의 프로그램 개발과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무엇보다 전산법인 '한길'이 자생력을 갖추고 길게 보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세무사징계권 이관 문제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징계권 이관을 위한 후보자의 전략은.

 

“세무사에 대한 자율적 징계권의 행사는 세무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징계권 이양은 업무의 위탁이 아니라 세무사의 독립성에서 징계권이 연원하는 것입니다. 세무사회의 징계권 행사 범위, 즉 등록취소권과 등록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징계위원회의 위원자격과 선임방법, 징계절차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전담 팀을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정부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유대관계로 기관간의 공조가 이루어지던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움직여야죠. 정책에 있어 얼마만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공조의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에서도 정부부처 이상으로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체계화하고 조세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회에는 조세연구소가 설립되어 지난 20여년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선도적인 정책제언 기구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 현재 세무사계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시장악화와 직원수급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보입니다. 시장악화는 세무사의 위상을 높혀 납세자의 선택기준이 가격으로 귀착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발시험, 수습제도, 직무교육 등 다양한 고민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 기장대리를 벗어나 경영컨설팅 업무를 얼마나 배타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세무사법만이 아니라 세무사를 규율하는 모든 법률을 재검토하여 업무영역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직원 수급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종사원 현황 database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원활한 수급체계 및 적절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 현행 세무사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꼽는다면.

 

“그동안 부분 개정에 그쳤던 세무사법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총론부문에서 세무사의 목적, 세무사의 사명과 법적지위, 세무사의 직무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됩니다. 또한 권리의무에서 세무서비스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무정보접근권, 세무행정절차의 대리권, 세무조사연장신청권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한편 규제적인 장부작성의무를 기록유지의무로, 사회공헌활동을  기본적 의무로 담고자 합니다. 덧붙여 징계제도의 합리화, 세무사회의 조직과 업무, 비세무사의 업무제한, 벌칙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 타 자격사법에 산재해 있는 세무대리규정의 일원화(세무사법으로)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형식상 세무대리규정은 세무사법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 직무 즉, 법률사무로서 조세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하고 세무서비스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세무사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되 세무사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고, 변호사에게는 조세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사법을 적용받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에게 전적으로 세무서비스업무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형식적인 일원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세무대리규정의 일원화는 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기호 4번 유재선 세무사회장 후보 프로필
△62년 부산 생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행정학사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무학과 법학석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세무학박사 △국세청 13년 5개월 근무 △제 34회 세무사시험 합격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AOTCA 감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겸임교수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한국여성세무사회부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홍보이사,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 △국세청 조사대상선정위원·정보공개심의위원 △세무법인부강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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