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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인터뷰] 송춘달 세무사회장 후보-기호 2번

"타자격사에 주는 자동자격 반드시 폐지할터"

□ 내년 한국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지만, 현재 세무사계의 영업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면.

 

“세무사직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세무회계감사, 컨설팅업무, 조세소송대리,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를 신설하고, 모든 세무사가 4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정받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무사제도를 처음 도입한 독일은 컨설팅업무와 조세소송대리를 단독수행 변호사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일본은 2002년 세리사법 제2조의2를 신설 납세자를 대리 법정에서 소송보좌인으로 변호사와 함께 직접진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감사인, 상법상의 자산평가사, 중소기업의 내부감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독일, 일본과 같은 직무를 개발하고 관련법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을 통해 전문자격사제도의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세무사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 추진을 막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200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제도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자격사단체의 임의설립·임의가입, 비자격사의 법인대표허용, 다른 자격사와 동업허용, 분사무소 허용, 시험합격자 확대 등입니다.

 

이는 1998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여 1999년에 국회에서 입법을 폐기시킨 자격사단체의 임의설립, 임의가입, 비자격사의 법인대표허용 등과 주요내용이 같은 것으로 당시 담당부회장으로서 입법을 저지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의 '자격사제도선진화방안'에 대한 토론회에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가 부당성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와 이론적 무장이 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저지할 수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선택은 회원자유 의사에 맡기고, 세무사회는 자체프로그램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합니다.  더존, 키컴, 뉴젠 등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으므로 독점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1차적 목적은 달성됐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 한길TIS 는 시간을 가지고 자체 프로그램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는 편의성, 경제성, 신뢰성이 있는 업체를 회원각자가 판단해 선택해야 하고, 세무사회는 이들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견제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세무사징계권 이관 문제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징계권 이관을 위한 후보자의 전략은.

 

"자격사는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필요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이들이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국민과 정부에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사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감독권의 핵심은 등록권과 징계권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자격사를 정부에서 직접 감독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1만명 회원을 정부에서 직접 감독하는 경우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훨신 효율적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변호사회에 이관되어 있으며, 세무사의 등록권에 대해서는 세무사에 한해 세무사회에 이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통과가 확실시 됩니다. 따라서 징계권도 당연히 세무사회로 이관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정부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선거직으로 감사, 부회장 3선, 중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하면서 주로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를 담당 재정경제부, 법제처, 행정자차부, 중소기업청, 국회, 학회 등을 담당해 현안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대외활동을 해 당시 실무자였던 관계인들이 현재는 대부분 최고위 주요직위에 포진하고 있어 누구보다 인적네트워커가 풍부합니다. 따라서 당선되는 즉시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현재 세무사계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우선 첫째로 정부의 '전문자격사제도선진화방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격사단체의 임의설립, 임의가입, 무자격자의 세무법인대표 허용, 시험합격자의 공급확대 방안 등으로 이것이 현실화 되는 경우, 모든 자격사 시장은 무질서와 덤핑으로 초토화 될 것입니다.

 

둘째 신규합격자의 공급확대문제입니다. 현재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현실에서 공급이 더 늘어날 경우 많은 회원이 갈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여야하며, 멘토링제도를 도입 원로세무사 사무소에서 신규회원을 적극유치 상호 윈윈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금융기관 등에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공급자 수를 조절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무소 직원문제입니다. 그동안 모든 후보자가 직원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직원문제는 순리대로 풀어야 합니다. 즉 1사무소에서 신규직원 1인을 추가로 채용하여 세무사회와 노동부의 보조금으로 무료교육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10년이상 직원에게 세무사시험에서 1차면제 또는 과목면제를 통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직무확대와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회사 선택 문제가 있습니다."

 

□ 현행 세무사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꼽는다면.

 

"법 제2조(세무사직무)에 조세소송대리,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세무회계분야 감사, 준조세의 행정심판청구대리, 세무컨설팅을 직무에 추가해야 하며, 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에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 자동자격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법 제9조(기명날인)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 및 법률 제7032호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등록한 자(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당해 서류에 '세무사'로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타 자격사법에 산재해 있는 세무대리규정의 일원화(세무사법으로)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따라서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을 못하고 일반법률사무에 한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을 하고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무대리업무를 영위하는 권리는 누리면서도 세무사회에 입회 의무가 없어 회비납부와 교육이 면제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므로 이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한 세무사회 입회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교육을 받도록 '일원화' 하여야 합니다.

 

- 기호 2번 송춘달 세무사회장 후보 프로필

 

△ 41년 경북 칠곡 생 △중앙상업고등학교 △경찰전문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제46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수료(제20기) △중부지방국세청, 소공, 성동, 성북, 원주세무서 △제13회 세무사시험 1, 2차 합격, 국세청부기 1급, 2급 자격취득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자금세탁방지정책자문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감사, 세무연수원장, 세무사제도개선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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