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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입은 '조세법률주의', 세출도 '예산법률주의' 도입해야

권해호 세무사, 조세포럼서 주장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해호 세무사는 15일 ‘새로운 조세 새로운 예산’을 주제로 열린 한국조세연구회 주최 조세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예산비법률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조세의 부담자로서의 의무만을 지고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OECD 국가들은 예산제도 자체에 있어서 세입 쪽을 ‘조세법률주의’로 운용하고, 세출 쪽도 ‘예산법률주의 혹은 지출법률주의’를 취해 법률로 운용함으로써 ‘납세한 이후의 납세자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인체의 혈액이 동맥과 정맥에서 동일하듯이,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면서 동시에 지출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리, 즉 재정주권을 갖는 ‘조세권리설’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조세, 새로운 예산’이 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헌법 제54조 등의 ‘예산’이라는 문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그 불명확성을 의도한 규정’으로서 현대 민주주의 원리상 잘못 기능해 왔으므로 ‘예산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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