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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법적공방 오는 21일 결론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오는 21일 결론난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某 변호사가 지난해 11월22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이 이달 21일로 잡혔다.

 

당시 이某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하려 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세무사 자격은 있는데 등록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인 세무대리업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고, 지난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도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某 변호사측 입장이다.

 

그러나 세무사 등록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는 세무사법 제6조에 의해,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해 세무사 및 세무대리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변호사의 경우는 규정이 없어 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세무사법 개정 이후인 2004년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부터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그간 양측은 몇차례에 걸쳐 의견서 및 보정서,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으며, 이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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