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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행정법원 "변호사, 세무사 등록 불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공방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의 패소로 결론났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이某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某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하려 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시험 합격자는 세무사법 제6조에 의해,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해 세무대리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2004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부터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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