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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재정부, 세무사 9명·회계사 3명 과태료 등 '징계'

사무직원 지도·감독 책임 의무 위반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12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6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의결된 내용을 3일자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9명, 공인회계사 3명 등 모두 12명으로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및 제12조의4를 위반한데 따른 것.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최○○(과태료 200만원), 장○○(과태료 200만원), 최○○(과태료 800만원), 허○○(과태료 300만원), 하○○(과태료 500만원), 권○○(과태료 300만원), 송○○(과태료 700만원), 김○○(과태료 1천만원), 김○○(등록거부 3월), 김○○(과태료 50만원), 배○○(과태료 300만원), 안○○(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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