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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EU FTA 발효 앞서, 세무사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앞서 원자격국과 세무전문가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원자격국은 세무서비스시장을 개방하기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에 따라 세무사법 제 2조에 규정된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전문가로 규정했으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획재정위는 일정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양허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맥주액, 감자전분, 인산, 설탕, 주정 등 9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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