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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강제세무조정제도-조세법률주의 정면위배

국회 기획재정위원실, 행정입법 검토보고서 통해 '위헌성' 지적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세무사업계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4일 행정입법검토보고서를 통해 '강제 세무조정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로 기록된 장부로부터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구하여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절차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맞추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내부적인 세금계산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제2항은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하고, 부정확한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 스스로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납세자 자신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할지,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을 선임해 신고하도록 할지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사실상 세금 신고납부행위라고 볼 수 있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이러한 강제 세무조정 제도는 전혀 법률의 근거 없이 단지 행정입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에게 세무사 선임료 등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강제 세무조정 제도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동 제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서는 자기책임에 근거한 신고납부제도, 납세협력비용 부담,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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