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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수임고객관리시스템 활용 업무관행 개선해야"

세무사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개최 '세무대리업 혁식방안' 제시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 21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제 1주제로 황성훈 세무사가 '세무컨설팅 레포트를 활용한 성실신고확인제 대응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제 2주제에서는 김종훈 세무사가 '수임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대고객업무 혁신방안'과 관련,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의 '세무포털 수임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세무컨설팅 레포트를 활용한 성실신고확인제 대응방안'을 제시한 황성훈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불성실 신고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으므로 불성실한 신고항목을 세무사가 찾아내 납세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세무사는 성실신고 확인제가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세무사가 세무컨설팅 리포트에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이해하고 컨설팅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납세자로부터 관련비용을 제대로 받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불성실신고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가공비용 및 허위의 금액이 적출 될 경우 해당 세무사는 징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납세자에 대해 반드시 세무컨설팅 리포트에서 제공되는 각종 항목별 납세순위 및 통계수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서 불성실신고 항목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를 통해 세무컨설팅 리포트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인 만큼, 세무사 및 직원에 대한 리포트 활용교육을 강화하는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임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대고객업무 혁신방안'을 강의한 김종훈 세무사는 "수임고객관리는 직원의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수임업체의 세무서비스를 만족
시킬수 있다"며, 대고객 업무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수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입업체별 1:1 전달사항 및 이메일 알림문자 동시 발송 등 '세무사의 전달사항'과 CMS 연계로 자동으로 미수금 업데이트와 수임업체 담당직원별 미수통계 제공 등 '미수관리', '직원별 업무일지 및 업무지시' 등의 주요 구성 기능을 설명하며, 세무사회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김세무사는 수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미수관리'와 관련, 현재 업무실태로는 실시간 미수파악이 불가능하고 미수정리를 위한 효과적인 수금정책을 전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길TIS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미수관리기능과 CMS 연계로 출금정보 반영 △조정료 무통장입금 등 수기수납에 대한 조정기능 △수업체여부 및 관련사항(미수액,출금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실시간 미수 파악과 미수금관리'가 용이하다며,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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