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퇴직공직자, 회계·세무·법무법인 취업 제한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퇴직공무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세무법인에 취직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전관예우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되고, 퇴직공무자의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은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 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해 소속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퇴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경우 이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