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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구정 “공존의 틀 확립, 새로운 50년 준비해야”

장기미조사 사업자 신고검증제, 세무사회 역점사업 추진

지난 2003년 제 23대 한국세무사회장에 이어 27대 회장직을 재차 맡게 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업계는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무사업계의 밝은 미래가 달려있다”며 “세무사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회원단합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집행부가 추진 중인 ‘장기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제 도입’, ‘세무사사무소 통·폐합’, 세무사사무소 직원 등록제’ 등은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사업계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정 회장의 이 같은 자신감은 정부부처와 사회각계의 폭 넓은 인맥을 활용 세무사회의 논리를 납득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취임식 당시 이재오 특임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 이강래·윤진식·공성진 의원 등이 참석해 정 회장의 풍성한 인맥을 실감케 했다. 다음은 정구정 세무사회장으로부터 회무 추진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4명의 회원이 출마한 회장선거에서 58%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받아 회장에 재선됐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듯 한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회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제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회장직을 맡으며 변호사와 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도입하는 등 세무사업계의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한 능력을 높이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한번 해본 경험을 가지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세무사업계의 많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원권익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무사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장기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는데 그 배경과 제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은 1% 정도입니다. 따라서 99%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무조사에 있어서 공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전혀 받지 않는 99% 사업자는 성실신고에 회의감을 가지고 탈세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는 1%사업자는 재수 없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왜 자신만 세무조사를 받느냐고 세무조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한번 세무조사를 받고나서는 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성실신고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후에 최소한 5년에 한번은 반드시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무신고 후에 반드시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사회는 5년 이상 세무조사를 전혀 받지 않은 99% 장기 미조사 사업자에 대하여 사후 신고검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납제자는 성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탈세를 막고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신고 후에 반드시 신고검증을 해야 합니다.”

 

□ 9,300여개의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500~1000개의 세무법인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 건가요.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세무법인으로 전환토록 하겠다는 것은 세무사업계에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뭉쳐서 납세자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세무사의 직업윤리관을 지키면서 제대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세무서비스 시장은 세무사자격자가 대량 배출되고, FTA체결에 따라서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사업계의 환경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이 개인 세무사사무소 위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원들은 대내외적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덤핑경쟁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 20년 전에는 한개 업체의 기장료로 1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도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직원이 15개 업체만 일을 맡아서 세무처리를 해 주어도 해당직원의 인건비가 충당되었는데 이제는 10만원을 받아서는 50개 업체를 관리해야 해당 직원의 인건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과당경쟁으로 회원들이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 한 직원이 과다한 업체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납세자에게는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세무사사무소를 퇴직하게 되고 인력난이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세무사업계의 악순환은 무한 과당경쟁으로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서 파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세무법인으로 전환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규모화된 세무법인 체제를 갖춰야 보수를 제대로 받고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비스는 공장의 기계처럼 물건을 찍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세무사사무소의 직원이 너무 많은 업체를 관리하다 보면 직무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납세자의 부당한 요구도 거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납세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독립되어 세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보다는 네크워크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무사업계가 세무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목소리를 내고 보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무소를 세무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무법인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 세무사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무사사무소직원을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중입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계획은?

 

“세무사업계의 인련난 해소를 위해 직원등록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등록을 하려는 것은 최근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배상해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허위재무제표확인과 금품수수 중개 등으로 회원들이 징계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등록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이사회에서 모든 사무소직원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세무사회가 결정한 직원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원이 사무장 또는 사무직원을 채용하거나 직원 중에서 사무장으로 승진 발령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방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세무사회 등록한 직원이 아니면 본회 및 각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직원대상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동영상교육시청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한 직원은 지방세무사회장 명의로 발행하는 사무직원 신분증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 의무화와 관련해 이를 전담하는 ‘직원 인력난 해소 및 직원등록 추진 T/F팀’을 구성,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추진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사회는 직원등록의무화와 경력인증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장기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사시험의 일부과목에 대해 면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직원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취업자를 선발한 후 세무사회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한 다음 세무사사무소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 내년에 세계세무사대회와 창립 50주년 등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치러내실 계획입니까.

 

“세무사회는 지난 50년 동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큰 기여를 해 왔다는 점에서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사제도가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바는 혁혁한 것입니다

 

세무사회는 올해 세무사제도 50주년과 내년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세무사제도의 새로운 50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기념행사도 준비되고 있지만 세무사제도가 영구히 순항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세무사제도 개선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세무사업계에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세무사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 등의 세무사단체를 초청, 국제적인 연대의 틀 구축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대내외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50주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원의 단합된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회를 신설하셨습니다. 그간 나눔과 섬김을 통해 봉사단체로서의 면모를 확립한 세무사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세무사회는 그간 ▷현 정부 최대 현안인 일거리 창출관련 인턴제 추진 ▷연중 무료세무상담 및 국민생활세금 교실 운영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 청년인턴제 사업 운영 ▷청량리 밥퍼봉사 등 각종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적 실시 ▷최근 5년간 약 5억 8천만원 불우이웃돕기 기탁 등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펼친 봉사활동으로 인해 세무사회의 사회적 위상이 상당히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세무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사회공헌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익복지재단을 설립해 조세전문자격사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에 보다 가까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익복지재단은 전회원의 참여를 전제로 장학사업을 비롯해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펼쳐나가고, 사회공헌위원회의 가동을 통해 세무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역량을 일관된 방향으로 집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 세무사가 최고야!’라는 평가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 국회에서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조세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도시행에 따른 세무사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실신고확인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무사회는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과정에서 회원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회원들이 징계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당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신고 후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사후 검증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신고는 납세자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되 사후 검증을 세무사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무사회의 주장과는 달리 사전검증제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사후로 변경되어야 하고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지율 만큼 기대 또한 많습니다. 앞으로의 구상과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에 대한 회원님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이후 이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저는 모든 것을 바쳐 회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일을 회장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에 변호사 회계사가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였는데 그때 세무사법을 개정할 수 있었던 동력은 회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동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원님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41년 동안 역대집행부에서 감히 하지도 못했던 것을  추진해서 우리는 숙원과제를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회원님들이 단합하고 화합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제도발전에 가장 큰 장애가 무관심입니다. 혹시 집행부가 맘이 들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애정을 갖고 성원해주시고 동참해주시면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세무사업계는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무사업계의 밝은 미래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급격하는 세무시장 환경변화에 개인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네트워크 힘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개인의 힘은 미약하나 네트워크의 힘은 위대합니다. 회원각자의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세무사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살아남으려면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원 상호간에 무한 과당경쟁으로 가다보면 스스로의 모순에 의하여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하는 방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뭉치면서 베풀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호 역정추진 사업(용약)-

 

 

 

□ 장기미조사 사업자 신고검증제, 역점사업으로 추진
- 세무사회는 현재 세정당국의 세무조사 비율은 약 1%에 불과한 실정으로, 99%에 달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자간에 세무조사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따라서, 신고검증제가 도입될 경우 세무조사의 불공정을 시정해 공정사회를 구현에 부합하는 한편, 세수증대효과로 인해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 세무사사무소 통·폐합, 회원 결집력 강화
- 세무사회는 회원들 간 덤핑이나 약육강식이라는 비정한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위해 현재 9,350개의 개인 세무사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를 500~1000개의 세무법인으로 통합, 회원 결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세무법인으로의 통합을 통해 세무사계가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권익신장을 도모할 수 있고, 아울러 세무사계의 불합리한 세무대리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 세무사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직원인력난의 근본적 해소 및 직원의 효율적 지도관리를 위해 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직원등록 의무화를 통해 직원양성 교육계획 등 양성 및 관리 방안 전반을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등록의무화와 경력인증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장기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사시험의 일부과목에 대해 면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봉사하는 세무사상 지속추진
-  세무사회 부설 공익복지재단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공익복지재단 설립은 세무사의 사회공헌책임을 바탕으로 회원 단합과 위상 제고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다목적 포석이다. 이 공익복지재단은 회원 자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과 자선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와함께 그 간 추진해온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서비스, 불우이웃 돕기, 밥퍼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봉사하는 세무사상을 확고히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 지역세무사회장 권한 확대…세무사계 뿌리조직 강화
- 세무사제도 및 조세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건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세무사회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와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외협력위원회’가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회’로 바뀐다. 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장을 지방세무사회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역세무사회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세무사회 간사를 지방세무사회의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구성원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지역세무사회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 회원불만 가중, 4대보험 문제 해결 ‘적극 대처’
- 4대보험 대책 T/F팀 발족, 일선 세무사사무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합리한 4대 보험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세무사 업계는 그간 4대보험 업무가 세무사의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대행해 왔다. 특히, 세무법인이 아닌 개인사무소는 책정된 수수료도 없이 서비스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세무사의 4대보험업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 세무사 등록업무 세무사회 이관, 차질없이 진행
-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무사등록업무가 오는 8월 3일부터 한국세무사회로 이관된다. 이에 세무사등록증은 기존 국세청장 대신 한국세무사회장 명의로 발급될 예정이며, 시행일시에 맞춰 세무사회는 등록업무의 차질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무사 등록권이 이관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역량에 맞는 자율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 한-EU·한-미 FTA, 세무시장 개방 철저 대비
- 지난 1일 한-EU FTA 발효로 유럽 세무사들에게 국내 세무대리시장이 개방됐다. EU 회원국 소속 외국세무사들은 외국세무자문사로 재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또 등록된 외국세무자문사라도 기장대리, 세무조정, 조세불복 등 국내 세무사들의 주된 업무들은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EU 회원국의 외국세무사를 포함해 앞으로 FTA가 체결돼 세무서비스가 개방되더라도 외국세무사가 국내에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세무사들에게 피해가 될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 한다는 방침이다.

 

□ ‘회원과의 소통이 최 우선’, 회원 건의사항 적극 반영
- 상임이사회에서 회원게시판의 글이 심의돼 회무에 반영된다. 세무사회 회원게시판의 글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긴 했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검토되기는 이번 집행부가 처음이다. 집행부가 회원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회원게시판의 성격이 세무사회와의 대화 창구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회원의 뜻을 반영하기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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