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강화, 中企조세감면 지원 필요”

전병욱 교수 ‘중소기업의 법인세 조세감면 적극성 분석’ 개선책 제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세법을 이해하기 쉽게 재정비하는 한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를 적극 시행해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 10회 한·중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중소기업의 법인세 조세감면의 적극성 분석’을 통해 세제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기업규모별 법인세 감면비율을 계산하면, 2007년 이후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은 10.8~12.6%인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은 18.7~22.3%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치에 다시 최저한세를 결합하면 ‘법인세 감면비율’과 ‘법인세 감면의 적극성’을 측정할 수 있는데, 실증분석 결과 두 가지 세부항목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되며 이는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조세감면을 적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전 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법인세 우대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할수 있지만, 실증분석결과는 모든 기업들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을 정도로 중분한 조세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함을 보였다.

 

즉, 개별기업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조세감면이 제한된 경우 최대한의 법인세 감면비율도 계산한 값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의 적극성은 중소기업과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높을 가능성이 크고, 최근 법인세 감면의 적극성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가 확인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감면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교수는 “세법지식 등의 차이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세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정 적용에 따른 사후적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세법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이 세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법지식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