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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행안부·지자체 공무원 550명 위탁교육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교육을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서 받고 있다.

 

지방세공무원이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세법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의 세무관련 전문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받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 550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0일부터 9월까지 지방세공무원의 세법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 지방세담당 국·과장들이 참여하는 이 교육은 각 기수별 110명으로 편성돼 10일씩, 5회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과목은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으로서 전문성 제고와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교육은 회계학기초와 소득세․법인세 법령 및 운영실무 등 3과목으로 77시간 동안 진행된다.

 

지방세공무원이 이같이 내국세 교육을 받게 된 것은 단일 체계로 되어있던 지방세법이 올해 초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체계가 국세와 같이 세분화된데 따른 것이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행정안전부가 국가기관의 연수원이 아닌 한국세무사회에 교육을 의뢰한 것은 세무사의 조세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 때문이라 생각한다”면서 “세무사회 내에서도 실력있는 세무사들이 강사로 나서는 만큼 지방세공무원들의 조세역량 함양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더 많은 정부 및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세무 및 세법관련 교육을 받아 세무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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